전문직 급여생활자는 판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의사(전문의, 인턴, 레지던트 포함), 한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자격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일반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 사업장을 직접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가계대출의 금리는 연8.0% 이상이나 급여이체, 의료보험수납계좌 신한은행 지정 등 일정조건 충족시 최고 0.3% 금리를 감면 받는다. 기업대출도 기업별 산출금리에 따라 최하 연7.7%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소득의 150% 범위에서 타행 및 신한은행 신용대출금을 제외하고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