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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특별손실처리시 피해액 258억원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5 22:13

금감원 “증권사 결제이행 책임 당연”

대우증권이 현대투신운용 계좌 도용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단 거래된 자금은 대우증권측에서 결제해야한다고 밝혀 특별손실 처리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당일인 지난 23일 비록 계좌가 도용됐다 하더라도 거래가 이뤄진 이상 대우증권이 거래된 자금에 대해선 결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증권담당 고위 관계자는 “주문을 내고 받는 거래원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 대한 결제 이행 책임도 당연히 증권사가 져야 한다”며 “우선 매수주문에 대해 결제를 한 후 어떻게 현대투신운용 계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는지, 실제 매수·매도인간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측은 지난 24일 오전 임원회의를 갖고 향후 수사진행 상황과 금감원측의 지시에 따라 사태를 수습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거래된 자금에 대한 결제 부분에 대해선 아직 금감원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진행 과정에 따라 금감원측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이 매수 된 델타정보통신의 주식 500만주를 결제하고 이를 특별손실로 잡게 될 경우 피해액은 2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미 사고 당일 하루에만 37억5000만원의 주식평가손실을 떠 안게 된 대우증권은 델타정보통신의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총 발행주식수의 68%에 달하는 물량을 처분하자면 사고금액 258억원이 대부분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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