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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B2B 거래전용 대출 ‘B2B구매론’ 시행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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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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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6일부터 B2B거래 전용대출인 ‘B2B구매론’을 시행한다. B2B구매론은 B2B전자상거래에서 거래하는 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구매업체가 B2B 마켓프레이스를 통해 물건 등을 구매하고 판매업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매자금 결제용으로 지원하는 대출이다.

즉 구매기업에 대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기업이 물품을 결제하면 판매기업은 판매기업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대출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매입요청(할인의뢰)을 하는 것이다.

대출대상 기업은 신한은행과 B2B거래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 마켓프레이스에 구매업체로 등록한 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모든 기업이며 대출한도는 1년 단위로 약정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구매기업의 B2B상에서 구입하는 물건(원재료, 부품 등)의 원가,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최근 결산일 현재 과거 1년간 매출원가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할인 이자율은 할인기간별 직전3영업일 평균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의 평균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 특히 신용도가 미약한 구매기업은 B2B 전자상거래 전용 보증서인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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