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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사기 대응책 없나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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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31 20:23

증권사 피해 확산 ‘전전긍긍’-현행 제도내 해결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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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制 미봉책 불과 …불씨 여전

“별도증거금 도입 직접 리스크 관리해야”


최근 옵션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옵션사기란 포지션이 다른 옵션의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합성거래) 거래 증거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관련 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수법으로 고객이 계좌를 트고 합성거래를 통해 증거금을 최고 수십배까지 확대시킨 후 장마감 직전 이익이 나는 계좌만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매도-매수 발생으로 시장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옵션사기는 투자자들의 불이익은 물론 증권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편집자 주>




옵션사기는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새로운 업무규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사 선물옵션 딜러들은 이미 올해 초 언론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옵션사기의 가능성을(본지 5월 20일자 참조) 수 차례 알린 바 있지만 감독당국이나 거래소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확산됐다고 비난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신규매매와 전·환매 구분을 없애고 시장가주문 등의 새로운 주문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초 국내 옵션시장이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생상품 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했으며 증권사들도 시장활성화 덕분에 대규모 위탁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갑작스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의 고유기능인 헤지성 거래는 사라지고 투기성 거래만이 늘어났으며 결국 옵션사기라는 신종범죄를 불러 일으켰다.

국내 선물옵션 시장의 개인거래 비중이 70%를 넘는 것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선물옵션 딜러는 “기존 사전증거금 및 전환매제도가 있었을 당시만해도 이같은 사기행각은 일어날 수 없었다”며 “정부와 거래소, 증권사가 시장활성화와 수익증대라는 맹목적인 목표아래 시장을 뿌리부터 썩게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해결책 부재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이 처음으로 옵션사기를 적발하자 감독당국 및 거래소는 물론 증권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특히 옵션사기는 관련제도의 약점과 증권사의 허술한 계좌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타금융기관과는 달리 증권업계는 신용거래 기반이 거의 전무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이같은 사기수법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가 명시하고 있는 증거금 관련 규정에서는 기술된 기준에 의해서만 증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증거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은 전일 코스피 200지수가 +/-15% 변동할 때 구간별 이론가를 산출하여 최대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의 손실을 증거금으로 징수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옵션사기는 대부분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이 지나치게 낮게 징수되는데 원인이 있어 증권사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실례로 행사가격이 가까운 동일월물의 콜/풋옵션을 매도 매수하거나, DEEP ITM(옵션 고가종목)을 매도하고 DEEP OTM(옵션 저가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선물옵션가격증거금이 시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



신용거래 미봉책 불과

옵션사기로 인한 증권사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내 옵션거래의 투기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증권업협회는 발빠르게 신용거래제도를 도입, 사태 수습에 나섰다. 즉 신용불량자에 대한 수탁거부를 통해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수탁거부가 신종사기 수법인 옵션사기를 100%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용거래에 인색했던 증권업계가 갑작스런 제도 도입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브로커리지 수수료로 연명하는 국내 증권사들의 궁색한 수익구조로는 옵션 거래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용거래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려 업계전문가는 “파생상품 시장의 수수료 수익은 이미 전체 위탁 수수료 수입에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증권사들이 출혈경쟁을 통해 닦아 논 영업기반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옵션사기가 단순히 신용불량자에 한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옵션사기범들은 일가 친척이나 신용거래가 전무한 노숙자 등 차명을 트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부증권사의 경우 차명을 이용한 옵션사기 수법에 당해 수억원의 피해액을 입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증권사들은 대외 이미지를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증권사 개별 대응 필요

현재로선 옵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물옵션 증거금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선물옵션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거금을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거래소는 최소한의 증거금만을 규정하고 고객 거래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증권사들이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이상거래 발생시 이에 대한 거래 확인 작업 및 신원확보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증거금율이나 신용불량자 수탁 거부만으로는 옵션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증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거금율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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