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가 투자자들의 거래편의를 위해 회원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변경한다.
29일 선물거래소는 회원사 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금감원과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선물거래소는 정관 변경작업을 끝마쳤으며 내주 재경부 승인이 나오는데로 8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물거래소는 선물사의 재무여건을 현상태로 유지하고 자본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회원사의 경우 기존 100%였던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150%로, 120%였던 조기경보 기준도 18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준회원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조기경보 기준은 각각 12 0%, 150%으로 변경된다.
이는 거래소가 기준산정 방식에서 기초 위험액인 총예탁자산(3%)과 유지증거금필요액(6%)비중을 금감원과 같은 수준인 2%와 4%로 각각 인하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기준을 변경했다”며 “기초 위험액 비율이 낮아져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 선물사들의 재무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당장 재무구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선물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탁자산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어 기준 강화시 자칫 재무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 현대선물 등 일부 선물사들은 수탁자산 증가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후순위 차입을 통해 자본규모를 늘린 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 강화는 자칫 선물사의 영업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성장을 감안해 감독원이나 거래소 모두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