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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연체고객 ‘갱생’제도 확대 실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24 20:47

상환 최장 60개월까지로…상환부담 최소 프로그램 실시

국민카드가 7월부터 실시한‘연체고객 갱생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도입되는 내용은 신용불량 등록 예정자를 구제하기 위한‘신용불량 예방 프로그램’과 기존 신용불량자를 위한‘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재해자, 질병 사고자, 대학(원)생, 사회 초년생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선의의 연체회원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의 갱생제도가 연체료 일부 감면이나, 연체금액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의 전환에 그쳤는데 반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감면, 최장 60개월간 무보증, 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갱생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즉, 연체 2, 3회차 회원에게 적용되는‘신용불량 예방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실직자, 질병 사고자, 재해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등에게 연체료 범위내에서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500만원이던 무보증 대환 여신의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해 최장 60개월이내에서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체 4회차이상 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연체발생 이전에 소득이없던 실직자, 재해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연체료 및 제반 수수료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무보증 대환 여신의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와 취급수수료도 면제해 연체금 상환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신용불량자에서 구제되는 대상이 수 만명에 이를 것”이라며“연체고객 갱생제도관련 전산구축이 완료되는 7월 말경이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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