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란 건축법상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래에는 공사건물의 보험 가입시 공사 종류와는 관계없이 건설공사보험으로 일괄 가입했으나 이번처럼 리모델링 공사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업계최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 공사보험이 출시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고유 특성 및 위험도가 적절히 반영된 전문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신상품은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물건(본 공사 목적물, 공사용 가건물)에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全 위험담보(All Risks)’보험이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나 공사 중 사고로 사업개시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정이익상실손해 및 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동안 공사완성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한다.
리모델링 공사보험은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조항에 따라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추가 보험료 없이 원래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지함으로써 추가 사고 시에도 손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