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는 공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설공사 보험으로 일괄 가입했으나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공사 고유의 특성 및 위험도가 반영된 전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리모델링 공사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전위험담보보험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나 공사중 사고로 사업개시가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예정이익상실손해 및 사후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