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송금 수수료를 고객의 은행에 대한 수익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내 송금의 경우 은행 수익기여도가 최상위인 `로열플러스` 고객과 `로열` 고객은 전액 면제해주고 `골드` 고객은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타행송금의 경우는 `로열플러스` 고객은 전액 면제해 주고 `로열` 고객은 30%, `골드` 고객은 20%를 각각 할인해주며 미성년자.노약자.장애인 등도 송금 수수료를 20% 할인 적용한다.
법인 고객 가운데 `패밀리` 기업의 경우 영업점에서 수수료 면제등록을 하면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기타 고객은 전분기 총수신 평잔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20%를 깎아준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부터 수익기여도가 높은 우수고객에게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타행 고객에게는 일반 수수료를 적용하고 창구가 혼잡한 월말을 피해 월초에 송금하는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밖에 조흥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프라이빗뱅킹(PB)을 강화하며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