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지난 2일부터 법인체 및 소속 임직원의 교통사고 위험보장을 강화한 법인체 특화형 자동차보험 신상품인 ‘뉴-비즈니스 자동차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시장을 세분화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담보 내용을 신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고로 인한 벌금(2000만원 한도)과 방어비용(3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을 보장하는 ‘형사책임비용담보’와 사고로 인해 임직원이 사망 또는 1~3급의 중상시 생계유지 지원금(1000만~3000만)을 지급하는 ‘임직원 중증상해 위로금담보’가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 상해시 발생하는 업무공백의 법인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인 사고처리 비용 담보’와 차량 파손시 렌터카 제공 등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차량 간접손해담보’ 등을 신설했다.
현대해상은 이 상품에 가입하는 법인고객에게 법인체 사고 전담자 제도 운영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 ⓔ-서포터 서비스, 안전운전 성향 테스트, 교통안전 자료제공 등 법인 고객들의 안전 및 차량 관리를 통해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기존 업무용 자동차 보험의 103%~109% 수준이며 뉴-EF쏘나타를 소유한 법인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는 32만7590원 이다.
이는 기존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30만7380원)의 106.6%가량 되는 수준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 보험시장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이번 ‘뉴-비즈니스 자동차 보험’은 시장을 세분화해 특정 고객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업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