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 제조업체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세미나 진행이 이뤄졌다.
제일화재는 이번 세미나에서 PL보험 계약진행사항과 사고에 따른 손해사정 절차 및 보상내용을 안내해 그 동안 간과해오던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L법 도입취지와 사안별 최근 판례동향을 박성원 변호사가 설명했고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인 대응활동은 PL KOREA의 박영식 사장이 설명했다.
제일화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업종별 생산품의 다양한 위험을 진단, 회사 경영과 직결된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키우고 제조물 책임소송에 대한 기업의 PL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그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