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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도입 ‘전전긍긍’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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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9 17:38

업계 ‘인허가 기준 너무 까다롭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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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 첫 도입될 예정인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증권사들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인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기본 요건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춘 9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도입을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제시한 인허가 기본안중 건전영업 기준과 인적요건 기준등이 너무 까다로워 자칫 기준 미달로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는 증권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지난달 증권사 실무자 회의를 거쳐 재무건전성 기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건전영업 기준, 인적요건 기준 등 4가지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기본안을 마련했다.

<표 참조>

금감위는 이달중 인허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달 초부터는 장외파생상품 인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평가작업을 진행해 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위해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간 증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춘 삼성 대우 대신 현대 동원 LG투자 굿모닝 동양 브릿지증권 등 9개사 정도이다.

이들 증권사는 현재 내부모형 및 전담조직,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신 현대 브릿지증권 등은 그동안의 준비작업에도 불구하고 자칫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이들 증권사들이 감독당국이 제시한 인허가 기본안중 건전영업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건전영업 기준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대신생명, 현대증권은 옛 현대생명, 브릿지증권은 리젠트화제 등 부실 보험사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신청접수조차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취급 증권사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건전영업 및 인적요건 기준등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증권사들마다 준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허가 기본안이 업계 현실을 배제한 요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증권사의 처벌조치 요건과 전문인력 구비 요건은 물리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업 영위를 위해 상근임원을 배치하고 전문인력까지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만한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밖에도 여러가지 요건들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기본안(요약)>

/ 구 분 / 주 요 내 용

/ 재무건전성 기준 /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종합증권사

/ / 영업용순자본비율 300/100 이상

/ /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 / 기준에 의해 평가결과가 2등급이상

/ 건전영업 기준 /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

/ / 주주 또는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최근 3년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기관 경고에 해당

/ / 하는 행정처분 및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이 없을 것.

/ 인적요건 기준 / 장외파생상품업 또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에 상근임원 1인 이상 확보.

/ / 고객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의 전문인력 3인 이상 확보.

/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등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의 전문인력 1인 이상 확보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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