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자동차를 5∼18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할부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로 12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회원은 1, 3, 5, 7, 9, 11회차의 할부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4개월 이내 할부 구입시엔 할부수수료 전액을면제해 준다.
이번 행사는 6월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최장 할부기간은 18개월이다.
자동차 구입시 할부금 한도는 본인 한도내에서 전액 가능하나 현대자동차는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국민카드는 행사기간 중 자동차를 구입하는 회원 160명에게 총 3,600만원 상당의 엘지정유 주유권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동차회사 임직원 160명에게도 총 36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