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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워크아웃제 ‘구체화’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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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9 19:15

국민銀·카드, ‘연체자 갱생제’도입, 카드발급 2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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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대환대출 활성화·카드대금지불유예 전면 실시



일부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개인워크아웃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금정협이 500만원이상의 소액대출정보를 공유토록하고 3분기부터 다중채무자의 신용불량자 전락과 개인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 도입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오는 7월 신용카드 ‘연체자 갱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현행 만20세에서 25세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질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7월부터 3개월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카드론을 통한 대환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만 25세로 상향조정하고 직업이 있는 고객,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더불어 오는 6월중 고객보호 차원에서 강도사건 등 신변위협에 의해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부정사용범위에 포함시켜 은행과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해 주며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방침이다.

한미은행 역시 오는 7월부터 개인워크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기존에 운영중인 대환대출제를 연체금액, 연체기간, 고객신용도 등을 감안해 활성화하고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지불 유예 혹은 연체료 감면 등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신용카드 신규모집시 제공하는 각종 경품지급도 내달부터는 전면 중지한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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