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서면통지와 함께 유무선전화 통지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면통지의 경우 고객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서면통지에 비해 유무선전화통지는 고객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면 및 유무선전화통지 병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고객에게 언제, 어떤 전화번호로 사전통지했는 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금을 갚지 않은 거래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등록일 기준으로 `45∼15일전`에 그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