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자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종합소득 과세신고는 물론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해 4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사업.부동산.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외환위기로 유보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부부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원이 넘는 고객은 은행 영업점으로 상담하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며 `신고나 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