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지난 2월초부터 골드와 플래티늄 카드를 발급 받는 회원에게 국내선 항공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으나, 당초 예상했던 3월말까지의 계획을 수정하고 2주전 이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중순 금감위 회의에서 논의된 카드사가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대한항공과 제휴해 지난 2월부터 플래티늄, 골드카드를 발급받는 회원을 대상으로 골드의 경우 국내 편도, 플래티늄은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으나 조기 중단했다.
씨티은행은 올해 들어 100만 회원 확보를 선언하고 업계 최초로 리볼빙카드 최소 결제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왔다.
이번 행사도 공격적 영업의 일환으로 골드나 플래티늄 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일반 정규직원, 6급 공무원 이상을 타깃으로 항공권을 내건 것. 하지만 지난 2월 18일 금감위 회의에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면서 각 카드사에 이런 조항을 엄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4조를 보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무질서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5조 1항에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또는 여·수신 기타 거래조건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명시해 놓았다.
즉 씨티은행의 경우 골드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 플래티늄 카드의 연회비는 5만원 이므로 이를 넘는 금액의 경품은 상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올해 씨티카드 회원 100만 돌파를 계획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여행이라 생각돼 이번 행사를 계획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고객 확보가 힘들어지는 만큼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으나 금감원과 여론이 현금경품 지급금지, 과다 경품 지급금지 등으로 이어지고 여러가지 회사 내부사정까지 생겨 행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티은행은 행사를 조기 중단했지만 그전에 씨티 카드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회원자격이 부여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