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정부보증하 공적자금투입`은 그간 추진돼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이라며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우려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정부출자지분매각 등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2.4분기 이후 예보의 자금수급차질로 구조조정 지원이 곤란해진다고 밝혔다.
또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 기존 예보채의 유통금리상승과 거래위축 등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적자금 손실추정 및 상환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은 차환동의안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 `25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분기 만기도래액 4천748억원을 현금상환해야 한다`며 `계속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보가 해당금액만큼 무보증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차관은 `이 경우 금리조건 등으로 볼 때 발행이 쉽지 않아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보채 차환동의안에 대해 회수자금을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차환액은 공적자금 소요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동의안 처리를 연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처리를 미루고 국정조사일정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