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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재 연체액 30만원으로 상향검토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20 10:02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신용카드 연체금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금에 대해선 따로 연체금액 요건을 두되 카드대금 보다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에 맞추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30만원 정도, 은행대출 연체금액은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체금액 등재요건에 미달하는 대출금이 여러 은행에 다중으로 있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연합회내 신용정보협의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신용카드대금, 은행대출금 등이 3개월간 5만원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돼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의 전단계로 현재 연체금액 상향조정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신용정보협의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 연체요건 완화 검토를 요청했다.

신용불량자 등재 연체금액이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일시적으로 10만명이상의 신용불량자가 구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연체금액 완화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중 채무조정을 통해 구제가능한 사람들을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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