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백화점측의 특정회사 신용카드 결제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맹점의 준수사항 일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어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민원 발생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문제와 관련해선 카드사와 가맹점인 백화점간에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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