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담보평가액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9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서울지역은 방 1개당 1천600만원으로 책정된 소액보증금을 뺀 최고 6천400만원이 실제 대출금액이 된다.
국민은행도 현재 아파트시세 하한가의 90%까지 대출해주는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지만 보수적 운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감독당국의 한도 하향조정 권장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