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우편.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처리, 인허가, 금융업무관련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금융이용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자신이 낸 민원이 현재 어떤 직원에 의해 어떤 단계에서 처리.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전엔 인터넷 민원과 분쟁조정 민원에 한해 단순한 처리단계와 담당자를 공개했으나 새로운 조회시스템은 공개대상을 모든 민원으로 넓혀 처리단계를 세분화하고 특기사항을 기록해 이용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