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능금액은 연소득에 따른 대출최고한도에서 금융기관 신용대출금 및 타금융기관 담보대출금의 2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50%를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으나 연소득별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만기 1년이하 연 8.0%, 2년 이하 8.5%, 3년 이하 9.0%이나 급여이체, 신한카드 소지여부 등에 따라 0.3%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최하 7.7%까지도 가능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