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계대출 연체 관리의 선진화에 행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체 이자율을 연체 기간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부실 증가를 방지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은행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금리체계를 연내에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능동적인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연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이 이르면 상반기중, 늦어도 연말까지 개인고객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조정한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연체 이자율 조정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고 고금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연체율 조정이 단순히 금리를 인하시키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닌 은행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연체 금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한빛은행은 연 19%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연체대출 금리를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 등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은행계정은 기존 연 19%에서 연 17%로, 신탁계정은 연 20%에서 연 18%로 각각 2%P씩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국민은행도 3개월 이내 연체의 경우 연체가산금리가 8%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는 9% 6개월을 초과하는 연체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에다 10%의 가산금리를 부가해 연체금리를 최대 5%P 인하했다.
이밖에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현재 전산작업을 진행으로 상반기 중 새로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외환은행도 가능하면 1개월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 금리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여신 관계자는 “은행의 연체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이자에 대한 이자로 수익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2~3%P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오히려 문제는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연체 기간, 특히 1~3개월 안팎의 비의도적 연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도 “경영에 도움도 안되는 연체 이자 때문에 공연히 은행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지연배상금의 개념을 도입해 연체 기간이 높은 고객에게는 연체율을 크게 높이고 이자 상환과 금융 거래가 건전한 고객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금리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