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감사의 직무규정 등이 정비되지 않아 감사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기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협회 주관아래 감사위원회 규정과 감사직무규정의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각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의 세부내용을 자체 내규에 명시적으로 담도록 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엔 ▲감사 직무범위의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정보에 대한 감사에의 보고 의무화 ▲감사조직내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 ▲감사자격 요건 및 집행임원 겸직금지를 자체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화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오는 3.4분기중 각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및 감사직무규정의 모범규준 반영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