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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대출 사실상 막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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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7 19:15

대금업 이자제한선 30~90%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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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가결…5월 시행 예정



대금업계의 이자제한선이 최고 90%로 제한된다. 과거 논의되던 60%보다는 높아졌지만, 대금업계에서는 연 90%로도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사금융업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던 신용불량자들은 앞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 양산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이자제한선을 연30~90%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자제한선의 경우는 연 60%에 30%를 가감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수정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법이 처음 시행될 때는 일단 연 90%로 이자제한선이 결정될 예정이며, 차후 시중 금리현황을 봐가면서 시행령에서 이자상한선을 조정하게 된다.

또 재경위는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금업계에서는 최소 월 10~15%선이 돼야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등록이 가능한 대부업자는 일본계 대금업체와 국내 대형 일부업체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한 대금업체 관계자는 “대금업체의 대부분이 30~40%의 부실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월 10~15%선이 돼야 한다”며 “월 7%대의 금리가 적용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다는 또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금업계의 고리 영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로 하여금 갈 곳을 없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이 국내 대금업체의 주장이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신용불량자들에게 주로 대출을 실시하는 국내 대금업체도 이 법안대로 영업을 하자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을 포기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더욱 초래하고, 또 이로 인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가 어려워 신문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등록은 하겠지만, 등록한 회사와 별도로 또다른 사무실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 90% 적용은 결국 국내 대금업체를 더욱 음지로 들어가게 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계 대금업체만 더욱 활성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수정안을 오는 22일 상임위에 회부하고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금업법이 처리될 경우 공포후 2개월후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3월초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르면 5월초 대금업법이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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