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3월부터 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금고와 경영개선약정을 맺어 자본금을 늘리고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고간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점 신규설치 허가 외에도 신규업무 취급시 합병 금고에 우선권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우선 상호저축은행법이 금고의 법정자본금을 2배로 늘려 5년 이내에 이를 충족토록 한 만큼 연말까지 각 금고에 최소 20% 이상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는 등 연도별 증자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법정자본금은 특별시에 위치한 금고는 120억원으로, 광역시는 80억원으로, 시.도는 40억원으로 종전보다 2배로 상향조정됐다.
금감위는 또 전국 121개 금고들과 현 재무상태를 고려해 부실채권비율을 낮추는 경영개선약정을 맺되 업계 전체로는 부실채권 비율 목표치를 10% 이내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상호저축은행 명칭 변경과 동시에 소비자가 일반은행과 혼동할 수 있는 변칙적인 간판 사용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신용금고나 상호신용금고 모두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반드시 써야한다`며 `간판에 `상호저축`을 작게 표시해 의도적으로 `은행`만을 강조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