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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삼성생명, 투신·선물 지분 맞교환 추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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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20 20:14

‘증권-선물’ ‘생명-투신’…법개정 투신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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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각각 자회사로 갖고 있는 투신운용사와 선물사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분 맞교환 추진은 삼성투신 지분 65%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선물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각각 업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간 지분 출자를 통해 자회사 편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열사간 지분 출자 한도가 15%로 규정돼 있어 취득 한도 초과시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자회사 지분을 상호 출자를 통해 자회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중 보험사가 투신운용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투신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보험성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아울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생명측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선물사는 보험업보다는 증권업에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삼성증권에 넘기고 대신 투신운용사를 자산운용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취득 한도 규제에 따라 지분 15%만 취득하는 대신 나머지 지분은 다른 삼성그룹계열사들이 이를 나눠 갖기 위한 내부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투신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펀드 운용에 관한 감시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게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투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히려 자산운용규모가 커지고 시장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며 “그동안 보험사들이 투신사에 아웃소싱을 기피한 것도 이같은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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