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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3월부터 사용할 듯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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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3 17:23

재경부 “상호변경시기 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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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와 협의중…조만간 결정



상호저축은행이 3월1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상호변경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용금고의 상호를 변경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3월1일이 상호변경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는 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 상호 변경 시기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상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3월1일 상호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면서 2003년 3월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상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업계에서는 당초 지난해 7월, 또는 금년 1월부터 상호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고업계는 법개정으로 인해 가능한 빨리 상호를 변경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2000년말에 있었던 대대적 금고사고로 인해 금고업계의 신인도기 회복되지 않아 그 시기가 늦춰졌다.

또한 재경부도 지난해중 상호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금감위 등의 반대로 금년으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에서는 빨라도 금년 7월이나 돼야 상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고업계의 영업 및 대외 신인도가 회복 추세에 있어 재경부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절차상 3월1일자로 상호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호변경 시기를 놓고 금감위와 협의중”이라며 “아직 상호변경 시기 등이 결정된 것은 없으나 6월 결산 이내에는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상호를 변경토록 한다는 계획이며, 물리적으로 3월1일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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