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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법 시행되면...

김미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9 21:43

은행 신뢰성·결제권에 ‘상처’입어

비금융업체 전자금융보조업자 등록 채비

장기적으로는 제휴관계 통해 ‘相生’ 가능성


내년 상반기중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이 시행되면 ‘지급결제 서비스’ 권리와 관련,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결제 서비스’가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 권한임을 주장하던 기존 은행들과 전자금융보조업자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결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비금융업체들간의 갈등이 공식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권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대우받았던 비금융업자들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합법적 사업으로 인정받게 돼 은행권을 중심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비금융업자에 대해 은행이 무기로 내세웠던 공인된 신뢰성과 결제 서비스에 대한 고유의 업무 권한 권리가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이라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자금융보조업자와 디지털상품권 발행 업체는 요건에 맞춰 등록만 하면 된다.

현금자동지급기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전자지불업체,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업체 등 전자금융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은 전자금융보조업자나 디지털상품권 발행업체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니시스 웹케시 한네트 나이스 등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서둘러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전자금융 관련업자로 지정되면 ATM 수수료 등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데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금융사업자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과 ‘결제권’에 대한 마찰을 빚던 비금융업체들은 이제 당당하게 결제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SK KTF 등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등록하면 ‘결제권’ 침해에 대한 은행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얼마전 이동통신회사, 은행, 카드사 등이 합작해 만든 ‘모네타’ 카드가 그 예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결제 관련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융업자와 비금융업자가 제 역할을 정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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