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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동부금고 계열 보험사와 연계 대출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25 20:40

양식장 대출시 양어보험증서 담보 잡아

부산의 부민상호신용금고와 서울의 동부상호신용금고가 동일그룹 계열 손해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가입증서를 담보로 활어대출에 나서고 있어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활어에 대한 보험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일반 활어대출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26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부민상호신용금고와 서울의 동부상호신용금고는 각각 LG화재, 동부화재 등 계열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양식장을 대상으로 활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민, 동부금고는 양식업자가 대출을 원할 시 대출금액의 130~150%를 계열 손보사인 LG, 동부화재 양어보험에 무조건 가입토록 해 이 보험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민금고 관계자는 “대출인이 활어의 폐사 등 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LG, 동부화재도 양어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대출을 원할 경우 계열 신용금고를 소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 현대해상 등도 양어보험 판매의 확대를 위해 제휴를 맺을 신용금고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양어보험은 지난해 삼성화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으로, 첫 가입자는 코엑스몰의 대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이다.

양어보험은 기존적으로 플랑클톤의 이상 증식으로 인한 적조현상과 독성물질, 이물질 등으로 수질이 오염돼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폐사했을 때 입은 매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선택계약시 물고기 전염병, 홍수, 폭풍우, 지반침강, 수로시스템 파손, 산소결핍 등에 의한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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