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투자신탁업협회 주최 투신.자산운용회사 정례모임에서 `이들 상품은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해 얻어들인 이익을 돌려주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들인 만큼 동일한 법체계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재정경제부에 (관련법규 통합) 요청을 했으나 연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의 투신운용.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감독 보다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투신운용.자산운용사들도 고객들의 이익보호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창의적 상품개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독창적인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자산운용사의 투신상품 취급 허용 요청에 `투자신탁.뮤추얼펀드.은행신탁 등을 단일 법체계로 묶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며 `발전적.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