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사 상호에 `종합금융``신용금고``투자자문``신용협동조합``할부금융` 등의 명칭을 불법 사용한 사금융업체 49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2개사는 심지어 정식 금융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 고객들을 유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S신협 등 2개 사금융업체는 불법으로 수신업무까지 하고 있었으며 이중 1개사는 정식 신협처럼 적금증서까지 교부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해 정식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사금융업체도 적발됐으며 지점을 무려 20여곳에 둔 곳도 있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주로 카드연체 대납, 대출 중개 등을 해왔는데 카드연체 대납의 경우 일주일에 수수료가 7∼15%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부에 등재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팀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를 불법 사용하는 사금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항목 또는 전화(02-3786-8655)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