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대폭 부실을 털어낸데다 초저금리 상황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신한, 국민, 한미은행 우량은행들은 비교적 큰 폭으로 임금을 올렸다.
지난 29일 협상을 마무리한 국민은행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위로차원의 특별보로금과 함께 통상임금기준 9.7% 인상안에 합의했다.
특별보로금은 5,6급에는 250%, 3,4급은 200%, 1,2급에는 150%가 지급된다.
임금협상 타결과 때맞춰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운동을 철회키로한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비교적 큰 폭의 임금인상이 합병반대 철회에 따른 `당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합병반대와 임금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7.4%, 한미은행은 7.6%, 주택은행은 6.8%에 각종 수당 증액분을 포함할 경우 9.7% 임금인상안에 이미 노사가 합의, 당초 금융산업노조가 요구한 `7.4%+ 알파` 인상안을 상회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도 큰 폭의 임금인상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양해각서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임금인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 은행장에게 경영권을 일임한 만큼 임금인상 계획을 철회할 권한은 없으나 임금인상에 대한 예보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예보 관계자는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과 한빛,서울은행 노사는 최근 각각 9.4%(지난해분 4.4% 포함), 8.9%(5.5%), 8.4%(5.5%)의 임금인상안에 합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