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불공정행위등에 대한 근절책으로 금감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준사법권 부여에 대해 펀드매니저들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이면서도 사법권까지 금감위가 가지고 있을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매니저들은 기왕이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기존 감독당국의 권한으로도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나 내부자거래, 펀드매니저들의 작전 가담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사법권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대투의 한 펀드매니저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금감원이 이를 적발해 검찰에 고소하는 장치로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굳이 사법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사법권 남용등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찬성 입장의 다른 펀드매니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기업과 펀드매니저들 간의 공공연한 주가조작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는 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 자체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기존 금감원이 검찰에 고소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며 “보통 1년이 지난 후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뿌리뽑지 못하고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감원이 이 같은 증시불안 요인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감독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검사 요원 등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의 발전을 억누르는 제반 규제는 완화하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게 세계적 추세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의 준사법권 부여에 대해 정부 부처간 알력도 발생하고 있는 등 금감위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