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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판매사 성과급 지급 ‘물의’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07 22:24

이면 수수료 지급…시장질서 무너져

해당사 수탁고 3~4천억원 증가



장기간 증시침체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자산운용사중 일부 회사가 판매사인 증권사와 이면계약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은 수탁고 증가를 위해 판매사에 자사 뮤추얼펀드를 많이 팔아줄 경우 그 대가로 운용보수에서 일부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도 당사자들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펀드 운용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 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는 투자자를 위해 운용능력과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된 운용사를 추천해줘야 하지만 운용사로부터 별도 성과급을 받는다면 이러한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관련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운용사들도 얼마되지 않는 운용보수 일부를 판매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산의 동반 부실화도 예상되는 등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투신사 관계자는 “작년초 수수료체계의 변경을 통해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나눠먹기식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는데 이면 성과급 지급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결국 투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공식적인 판매보수외에 추가로 보수를 이중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자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자산운용, D자산운용 등 이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수탁고가 3~4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사들이 특정 운용사의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당국도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고 규제 근거가 없어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투자자에 정확히 공개해 투자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 대부분은 판매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수탁고 증가가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러한 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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