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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코스닥 투자해야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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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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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5일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모주 청약자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이날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코스닥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발행시장(공모주) 참여를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거래실적을 감안해 청약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해도 최고 한도의 30%까지 청약이 가능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코스닥위는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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