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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활성화 전망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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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3 20:21

채권 스크린거래 의무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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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브로커간 유착관계 사라질 듯

브로커 영역 명확…증권사 영업위축 불가피


채권시장의 투명성 저해 요인이었던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간의 유착관계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채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브로커의 중개과정을 없애고 채권중개기관의 스크린매매를 통한 직접거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채권의 특성상 스크린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제한적이어서 종목당 발행금액이 많은 국채등의 지표물을 우선 대상으로 스크린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증권사 또한 채권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보여 중개업이 아닌 채권인수연계업에 대한 특화 등을 통해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매니저와 브로커간의 유착관계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IMF이전에는 채권브로커가 120여명에 불과했으나 고소득 직종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펀드매니저들이 브로커로 전업하는 등 채권브로커가 3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채권거래에 따른 리베이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의 리베이트는 검사를 통해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더라도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실물발행채권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채권거래 투명성 부족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브로커가 딜링까지 할 정도로 매니저와 브로커간의 업무 영역도 혼재돼 왔던 점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LG투자증권 성철현 채권트레이딩팀장은 “장외거래가 대다수였던 채권거래를 장내거래로 유도함으로써 그동안 브로커들이 갖고 있던 딜링포지션이 금지된다”며 “증권사들도 딜링과 브로커간의 방화벽을 구축해 업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오세정 자본시장감독실 채권시장팀장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통안채 예보채 등은 스크린을 통한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종목당 발행금액이 크고 유동성도 매우 높으나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거래관행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며 “준법감시인제도나 상시검사체제도로는 매일의 거래내용을 점검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 장외거래 수수료에 상응하는 거래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고 채권거래 수수료가 특정 중개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반대급부 수수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인의 거래비용이 낮은 국채와 회사채등 중개비용이 높은 채권과의 거래수수료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도입 취지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채권거래를 장내거래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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