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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제·개정권 투신협회로 이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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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3 20:19

심사위원회 설립…업계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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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감원이 갖고 있던 투신사 상품의 표준약관 심사권한이 내년부터 투신협회로 이관된다. 최근 금감원이 2단계 금융규제완화 차원에서 업계 표준약관에 대한 제·개정권을 사실상 업계의 자율로 위임함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 사전보고 사항이었던 표준약관 작업이 사후보고 체계로 바뀌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약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표준약관 심사위원회 설립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투신협회 서종군 상품판매팀 과장은 “표준약관 심사의 관건은 과연 민간 심사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계 전문가를 포함해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신협회는 투신 증권사의 상품 개발에 관한 배타적 우선 판매권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개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상품 판매 독점권을 차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일반펀드를 제외한 하이일드, CBO, 비과세펀드 등은 금감원이 사전보고를 통해 인가를 내주는 등 업계의 자율성이 침해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표준약관 제·개정권이 투신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금감원이 현재 사전심사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도 투신협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관심사권의 위임으로 투신협회는 위상 강화와 함께 상품개발에 관한 시장 역할 제고, 회원사와 유기적 관계를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적기 출시로 투신시장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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