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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은행 銀貸이율·적용시기 ‘이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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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3 20:18

은행 3% 요구…투신 “콜금리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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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정대 이율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투신권과 은행권이 당초 입장에서 한발씩 후퇴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실시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본지 9월 13일자 참조>

최근 투신업계는 은행권이 요구한 한은 총액한도 대출금리(3%)를 은대이율로 적용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년말까지는 현행 이율 5%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은행간 콜금리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최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인하한 이후 은행간 콜금리가 3.85% 수준이어서 은대로 인한 역마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달초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절충점으로 실시시기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우선 한은 총액한도 대출금리 적용 대신 은행간 콜금리를 적용하자는 안을 은행권에 제시했다.

따라서 은행권이 투신권 요구를 수용할 경우 조만간 은행간 콜금리 3.85%가 은대이율로 적용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은행권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투신권은 은대 이율의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운용자산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신권이 은대의 평균 잔고가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콜금리와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경험상 은행계정의 잔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지준관리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운용보다는 무수익자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은대 자금이 은행이 자발적으로 떠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용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저수익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용자산에 적용하는 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시중 금리가 30%대 이던 69년도에 재무부가 은행계정대 이율을 당시 5%대였던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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