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화 전체 채권단중 26%를 차지하고 있는 투신권은 한빛은행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기 위해 채권단협의회 소집 통보를 27일로 해 놓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에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사별로 법정관리와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각각 틀려 결국 전체 채권단 75%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적용되는 채무재조정안을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투신권이 모두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면 구조조정촉진법이 무산되고 곧바로 법정관리로 가게 되지만 투신권이 이에 대한 이해득실이 틀려 일부사는 채권단이 제시한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조조정촉진법상 주 채권은행이 채권단에 채권유예동의서를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고 7일 이내에 채권단회의 소집 통보 절차를 거치는 등 채권단 75%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곧바로 채권단이 결정한 채무조정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지난 20일 한빛은행측으로부터 채권유예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논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동의서를 제출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지난번 한빛은행이 제시한 금리 7%에 3년만기연장 방안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할수 있는 권리를 옵션으로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한빛은행측이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한빛은행 실무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신주인수권 부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촉진법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투신사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유화 회사채 전체 채권액중 투신권은 26%를 보유하고 있어 촉진법의 적용을 사실상 무산시킬수도 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갈 경우 보유채권중 50%이상에 대해 상각을 하는 등 고객들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촉진법의 결의에 따라 상환기간을 장기로 연장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무재조정하는 방안도 유동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투신사들이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향후 펀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한편 현대유화 회사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펀드의 수익률 하락은 물론 무수익 자산으로 전락하고 있는 등 무담보권자인 투신권의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