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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펀드운용 손실분담 ‘속앓이’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16 20:37

운용은 투신, 책임은 증권사

투기채권 편입 공방



증권사들이 투신사들이 펀드에 편입해 놓은 부실채권 손실분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과거 대우채부터 손실분담 원칙하에 펀드 관련 손실중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증권사들은 속속 터지고 있는 부실채권 영향으로 1년 농사를 단 한번에 날릴 위기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일부 투신사와 감정 대립도 격화되고 있어 향후 앙금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원칙적으로는 펀드운용에 간섭할 수 없는데다가 사고가 터지면 증권사들이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증권투신업법의 모순으로 동네북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신사들이 펀드내에 편입하고 있는 채권중 심증적으로는 부실채권임을 알면서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게 증권사 현실”이라며 “ 비록 해당편입채권이 투자적격등급이라도 시장의 반응 등을 고려해보면 편입해서는 안되는 채권인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신사들이 나중에 편입채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적격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적법운용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투신사들은 고유계정이 없어 자체 손실은 보지도 않고 일차적으로 증권사들이 책임을 지는 지금의 풍토에서는 증권사들의 설자리가 위태로워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요새 시장에서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하이닉스, 쌍용양회, 서울보증채 처리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이를 미매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만 해도 상당한 규모에 달해 증권사의 수지구조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고 대신 해당 채권을 무수익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권사들이 입는 손실은 만만치 않다.

특히 30대그룹중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은 기업이 한두곳이 아니어서 이들 기업중 상당수는 차환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일부 기업의 차환 발행분은 펀드에 편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투신사와의 마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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