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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업계, 모집인제‘실효성 없다’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09 18:48

전속 계약으로는 영업 활성화 어려워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해야”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논란에 이어 금고업계에서도 최근 금융당국이 허용한 대출영업 모집인제도에 대해 업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모집인을 통한 대출영업을 사실상 제재해 온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중 대출고객 확보 등 신용금고의 영업 활성화차원에서 이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금고업계에서는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관행적으로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펼쳐왔는데, 이번 정부의 모집인제 허용은 업계의 관행을 양성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집인을 통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대출모집인의 범위를 신용금고와 일정기간 이상 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모집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현재 신용금고들의 모집인 수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 금고들은 30~50명 내외의 모집인을 통해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금감원의 허용방침에 대해 금고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모집인의 전속고용계약문제다. 업계 현실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것. 금고업계의 모집인들은 한 개 금고와 전속 계약을 맺지않고 보통 3~4개 신용금고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금지되고 있는 제3자와의 대행계약(하부조직)도 절반 이상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집인이 한 개 금고와만 계약을 맺고 하부조직없이 영업을 할 경우 모집인의 수익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전속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면 금고는 양질의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출중개업체인 론프로 등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금고와 계약할 수 있고 또 결국 또다른 하부조직을 인정하는 것인데, 개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부조직 없이 전속 계약직만 허용하면 영업활성화에 나서기 어렵다”며 “이를 어길 시 명확한 제재조치도 없이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고업계에서는 모집인제를 허용한만큼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금고의 경우 모집인을 통한 연체율은 약 15% 정도이나, 창구를 통한 대출 연체율은 25%대로 창구를 통한 대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느나 지난친 경쟁으로 인해 8월 들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시 서류위조, 차명대출, 불법수수료 문제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작된 소액신용대출 시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경쟁심화로 불법수수료 제시 등 모집인의 폐해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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