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 업무는 수출기업들이 개도국 은행의 지급불능위험을 회피하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담보 없이도 수출대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즉시 결제받을 수 있게 하는 ‘개도국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라 할 수 있다.
포페이팅은 연불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래만기채권(환어음 등)을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할인, 매입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동안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 기한부 신용장을 근거로 외상수출거래를 하는 경우, 수입국 신용장 개설 은행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원할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개도국은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들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터어키, 브라질, 폴란드 등 24개 국가이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지원 대상국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초부터 개도국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L/C 확인(confirmation) 업무를 취급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개도국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확인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은 개도국 거래와 관련된 신용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보다 자유롭게 수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