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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하이닉스 채권 만기연장놓고 갈등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29 21:46

은행-촉진법 적용 ‘으름장’

투신-“청산가치 매각 불사”



투신사들과 은행들간에 하이닉스 회사채 차환 발행과 관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투신이 보유하고 있는 올해 만기분 하이닉스 회사채 1조 2000억원에 대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들이 실세금리 보다 낮은 6.25%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6000억원, 나머지 6000억원에 대해서는 무보증으로 3년 만기연장을 요구,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달 15일부터 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하이닉스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구조조정 촉진법이 적용되면 채권단들의 결정을 해당 금융기관들이 수용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채권단들이 투신권에 요구하는 자체가 이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채권단이 결정한 채무재조정에 반대하는 기관은 보유 회사채를 매각해야 된다. 이 경우 청산가치 수준에서 전체 채권의 50%미만의 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몇몇 투신사는 청산가치로라도 매각해서 이번 기회에 하이닉스의 부담을 털고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회사채 차환 발행을 놓고 채권단들과 투신사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지난번 채권단과 합의한 하이닉스 회사채 6800억원 연장 결론을 무시하고 반도체 경기의 불황이라는 이유로 올해 만기분 1조 2000억원에 대해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투신권과 채권단이 합의한 내용은 하이닉스 회사채 6800억원에 대해 투신권이 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6000억원, 800억원은 무보증으로 인수하기로 했었다.

투신사 관계자는 “하이닉스 채권단이 요구하는 6.25%의 금리 수준은 하이닉스 회사채가 투기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채권단이 요구하는 금리 수준은 회사채 신용등급 AA수준 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회사채에 대해 신속인수제를 중단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다. 일반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회사채 5500억원에 대해서는 신속인수가 적용 되는 반면 투신사 고객들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투신사 고객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라며 “투신사 고객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해 신속인수 적용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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