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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리스 자산유동화 적법성 논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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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6 19:41

‘사적 ABS 발행’…‘채권양도’ 주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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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끌어온 전은리스 처리…핵심 키워드



전은리스가 자체 생존을 위해 지난 3월 추진한 자산유동화 작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은리스는 지난 3월 10일 채권단 90%의 동의를 얻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204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ABS가 ABS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PC 또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은리스는 ABS를 발행하면서 SPC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3년 만기의 약속어음 두장을 받았으며, SPC에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 400억원도 함께 이전했기 때문에 이번 자산유동화작업은 사실상 채권양도라는 것이다.

특히 사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한미캐피탈은 지난 3월 24일 채권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의 명목으로 사실상 채권양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전은리스의 자산유동화 작업은 적법하지 않은 만큼 SPC를 해체하고 자산을 다시 회수, 청산 절차에 따라 채권단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은리스와 리젠트종금을 인수한 동양현대종금은 한미캐피탈 등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젠트 시절부터 작업을 담당한 동양현대종금 관계자는 “전은리스의 자산유동화 작업은 사모사채와 비슷한 형태로 해석하면 된다”며 “SPC 및 ABS를 등록하는 것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법에 제시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금 400억원을 함께 포함한 것은 보유현금 축소를 위한 양도가 아니라 SPC의 건전화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미캐피탈에서 채권회수 집행 이전에 자산유동화 작업을 진행한 것은 전은리스로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한미캐피탈에서 전은리스와 리젠트종금, 한국ABS컨설팅 관계자를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만약 한미캐피탈의 채권 집행을 아무런 조치없이 바라만 봤다면 기타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은리스의 입장이다.

자산유동화 작업이 적법했다면 파산을 주장해 온 채권단이 궁지에 몰리고 채권양도로 결론이 난다면 전은리스, 동양현대종금이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하기 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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