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민간보증대상을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 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정부 재투자 기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자 중 공공법인과 정부출자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도 보증대상으로 편입했다.
신보는 이행입찰 보증의 필수 제출자료 중 해당기업 재무제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시켜 이행입찰보증의 제출자료를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다.
신보는 또 이행계약·차액보증은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행하자보증은 물품검수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 이전에서 완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행보증 요건을 완화한 결과, 금년 1~7월까지 실적이 전년실적 588억원 대비 3153억(536%)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