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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대출 자동연기제도 시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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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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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기해주는 `대출 자동연기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연기 대상 여신은 보증인이 없는 신용대출, 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본인 명의 예금.적금.부금.수익권 담보대출 등이다.

자동연기된 대출의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일, 계좌번호, 적용금리 등은 우편을 통해 해당 고객에 통보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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