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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외부감사 받는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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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9 20:31

상근 지배인 선임, 분쟁조정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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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도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근 이사장 및 임원이 없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지배인 등을 등기해 대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새마을금고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 내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설치하도록 했으며, 경영지도 조항, 외부감사의뢰 조항, 경영공시 의무화, 간부직원의 대리권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근 이사장 또는 임원을 두지 않는 총자산 80억원 미만의 새마을금고에도 지배인을 두고 전무, 상무, 지배인을 등기해 대리권을 갖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대리권을 갖은 지배인 등이 이사장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 신청대상을 공제계약의 해지 및 공제금지급과 관련해 연합회장이 처리한 사항 중 공제계약자·피공제자·공제금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규정했으며, 연합회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그동안 분쟁 발생시 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공제금 지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와 500억원 미만의 새마을금고 중 자기자본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을 과대축소한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7월말 현재 전국 1769개 새마을금고 중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금고는 106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경영공시대상을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은 연합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조만간 세부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는 서면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는 연합회 직원을 해당 새마을금고에 파견해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연합회장에게 위탁해 실시토록 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9일까지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이번주중 제도개선위원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 검토에 들어간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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