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펀드 준법감시활동 보완책 ‘시급’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8-19 18:25

감시기능 중복 등 효율성 떨어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준법감시 의무화해야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현재 감독이사와 일반사무수탁사에 감사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등 법제상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준법감시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 업무지침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와 관련해 감시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펀드 감시 활동을 펼치는 수탁기관의 역할범위 등 펀드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대해 각각 수탁기관형과 이사회형 등 지배구조 도입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투신사의 경우 수탁회사, 자산운용사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운용과 관련된 준법감시 기능이 부여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기관들이 준법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산운용사는 감독이사가 운영이사의 운영업무를 감시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으나 감시 활동은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펀드외부 회계감사도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소형펀드는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모든 공모펀드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모펀드는 펀드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가리지 말고 동일하게 취급되는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뮤추얼펀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펀드 회계업무를 투신사에도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두 제도간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외부회계감사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위탁을 의무화 할 경우 펀드회계업무의 수행기능은 수탁회사와 일반사무수탁회사 모두에 부여하고 이를 투신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펀드 순자산 가치의 계산을 담당하는 수탁회사 등에는 공정한 계산의 의무 이외에 투신사에서 공시하는 개별 채권의 가격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준법감시인이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기타업무를 겸직하고 철저한 준법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겸직과 임기내 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